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진에어 여객기가 이동하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진에어는 항공기 결함을 절차에 따라 해소한 뒤 문제가 없는 상태로 괌국제공항에서 이륙했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타나는 결함은 '반복결함'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에어가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 해당 매뉴얼 상의 정비·수리확인 절차를 거쳤을 것이지 한 번도 이 사건 결함에 적용되지 않았던 정비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에어가 결함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 결함에 적용할 수 없는 정비규정을 적용했다고 본 것이다.
진에어는 비슷한 결함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한항공에는 18억원을 부과한 점을 들어 국토부의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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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계열사에서 동일한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1년 만에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자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항공기 운항을 감행했다"며 "진에어가 저지른 위법의 정도는 대한항공보다 훨씬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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