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n번방 가입자도 처벌되나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20.03.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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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n번방 가입자도 처벌되나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주빈이 운영하는 텔레그렘의 ‘박사방’에는 여성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 동영상이 올려졌습니다. '박사방'은 수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유료 회원제로 운영됐고 가장 높은 단계의 방은 15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범 조주빈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으며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오후 1시 198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주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신상공개가 이뤄졌지만 박사방 가입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신상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불법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과는 달리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의 처벌은 미비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촬영과 유포, 제공만 범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그 촬영자 또는 반포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도 처벌하여야 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④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형량을 일괄적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같은당 박대출 의원도 '형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일명 'n번방 방지 3법' 개정안을 별도로 대표발의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형법에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해 운영자는 물론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운영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각각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n번방 사건은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입니다. 여성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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