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도두동 무지개해안도로의 해녀 동상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 A씨(19)와 모친 B씨(52)가 각각 지난 25일과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A씨가 '코로나19' 잠복기 기간 중 제주에 왔고, 지난 23일 오전에는 코로나19 증상을 느껴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
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할 손해 배상액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와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선정과 소장 작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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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모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