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라 밝히고 '여자친구 사건' 개입…대검, '직위 이용' 감찰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3.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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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라 밝히고 '여자친구 사건' 개입…대검, '직위 이용' 감찰


대검찰청이 여자친구가 피해자인 경찰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A검사가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검사는 지난해 5월 신규임용돼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A검사는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팀에 검사 신분을 밝힌 채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법리 검토 서면도 냈다고 한다.

검사윤리강령 18조(알선·청탁 등 금지)에 따르면 검사는 다른 검사나 다른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관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대검은 검사 신분을 밝히고 대리 서면을 제출한 행위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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