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만 12개 조주빈, 묵비권 행사 않고 진술…내일도 조사

뉴스1 제공 2020.03.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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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문, 성장배경, 혐의 인정 여부 등 조사
수사기록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에 달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에게 적용된 죄명만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6일 조씨의 첫 소환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이름과 본적,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이어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을 인정하는지 등을 캐물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조씨에 적용된 죄명은 모두 12개이다.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에 달한다.



조씨는 변호인 참여 없이 이날 조사에 응했는데,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지에 대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검찰 관계자는 "묵비권 행사 없이 진술하고 조서 열람까지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오후 8시20분에 조서 열람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검찰은 다음 날 오전부터 조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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