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조주빈에게 돈 보낸 동조자 일부 특정

뉴스1 제공 2020.03.26 21:05
글자크기

유료방 입장시 제출 강요한 신상정보 토대로 파악 중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업체 압수수색 자료도 분석 중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송원영 기자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이 성착취 영상이 공유된 텔레그램 조주빈(25)의 '박사방' 유료회원 상당수의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조씨는 참여자들에게 돈과 함께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회원 자격을 부여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이 신상 정보를 토대로 유료회원 일부를 특정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조씨에게서 확보한 신상정보와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각각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확보한 신상정보를 이용해 입금을 독촉하기도 했다. 고액방의 경우 입장료를 할부로 내기도 했는데, 입금이 늦어지는 회원에게 "신상정보가 담긴 인증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공개협박하기도 한 것이다. 조씨는 일부 신상정보를 채팅방에 공개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암호화폐 거래 역추적을 통한 유료회원 특정도 속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3개와 19일 대행업체 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했다. 21일에는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거래사이트와 업체들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성착취 영상을 거래하는 '박사방'을 3종류 다단계로 운영하며, 입장료격인 후원금을 각각 20만~15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로 받아왔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는 25일 조씨의 암호화폐 지갑을 역추적해 최소 220건의 입금, 30억원대 자금 흐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는 복수 장부를 이용해 불법이나 탈법을 감출 수 있는 기업의 분식회계와 달리 전체의 장부를 해당 암호화폐 보유자 전원이 나눠갖고 거래시마다 이를 전부 대조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유통 내역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특히 외장하드나 USB에 담은 암호화폐파일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는 기록이 남게 돼 있다. 경찰의 수사의지와 속도에 따라 박사 조씨 등과 암호화폐를 거래한 인원을 비교적 쉽게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특수본 현판식에 참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황덕현 기자민갑룡 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특수본 현판식에 참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황덕현 기자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