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 News1 송원영 기자
경찰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조씨는 참여자들에게 돈과 함께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회원 자격을 부여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이 신상 정보를 토대로 유료회원 일부를 특정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확보한 신상정보를 이용해 입금을 독촉하기도 했다. 고액방의 경우 입장료를 할부로 내기도 했는데, 입금이 늦어지는 회원에게 "신상정보가 담긴 인증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공개협박하기도 한 것이다. 조씨는 일부 신상정보를 채팅방에 공개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성착취 영상을 거래하는 '박사방'을 3종류 다단계로 운영하며, 입장료격인 후원금을 각각 20만~15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로 받아왔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는 25일 조씨의 암호화폐 지갑을 역추적해 최소 220건의 입금, 30억원대 자금 흐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암호화폐는 복수 장부를 이용해 불법이나 탈법을 감출 수 있는 기업의 분식회계와 달리 전체의 장부를 해당 암호화폐 보유자 전원이 나눠갖고 거래시마다 이를 전부 대조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유통 내역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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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장하드나 USB에 담은 암호화폐파일을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는 기록이 남게 돼 있다. 경찰의 수사의지와 속도에 따라 박사 조씨 등과 암호화폐를 거래한 인원을 비교적 쉽게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특수본 현판식에 참석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 News1 황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