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첫 검찰조사 10시간만에 종료…"특이사항 없어"(종합)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0.03.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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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첫 검찰조사가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8시20분까지 조주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서 열람 및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 40분이었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을 상대로 신원확인을 위한 인정신문,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조주빈은 묵비권 행사 없이 진술했다고 한다. 자해 소동 등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는 변호인 참여 없이 이뤄졌다. 전날 사임계를 제출한 사선변호인은 1회 조사에 한해 조주빈을 변호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A변호사는 이날 9시50분쯤 검찰에 나와 조주빈에게 사임계 접수를 고지하고, 간략히 면담만 진행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오늘은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

조주빈은 이날 변호인 추가선임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의사표시를 내비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날(27일) 오전에도 조주빈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주빈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수감생활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주빈은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을 기소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주빈이 송치된 죄명은 총 12개다.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으로, 약 1만2000쪽 분량에 달한다.

중앙지검은 전날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주빈의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나, 심의위 의결을 거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나 수사상황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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