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다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율…헌재 "합헌"

뉴스1 제공 2020.03.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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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적용 법 등 주택과 달라"

오피스텔 자료사진. © 뉴스1오피스텔 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일반 주택과 비교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더 많이 내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지난 2017년 7월 수원의 한 오피스텔 계약자 213명은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6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을 유상취득한 자는 주거의 목적으로 샀더라도 주택을 취득(취득가액의 1000분의 10)할 때보다 4배(취득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적용받는 법적 규율도 다르고 유지·관리방법과 기준, 공급·분양 방법 및 절차 등에서도 서로 구별된다. 헌재는 이러한 규율의 차이는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의 주 기능이 '업무'에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오피스텔 취득가의 주관적인 사용 목적 내지 의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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