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자료사진. © 뉴스1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6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을 유상취득한 자는 주거의 목적으로 샀더라도 주택을 취득(취득가액의 1000분의 10)할 때보다 4배(취득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주택과 오피스텔은 적용받는 법적 규율도 다르고 유지·관리방법과 기준, 공급·분양 방법 및 절차 등에서도 서로 구별된다. 헌재는 이러한 규율의 차이는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의 주 기능이 '업무'에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오피스텔 취득가의 주관적인 사용 목적 내지 의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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