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금융사 CEO 중징계 권한, 금융위에"…금감원, 월권 논란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03.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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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금융감독원이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것이 권한 밖이라는 법원 해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 CEO 제재를 위해 금감원이 무리하게 ‘지배구조법’을 적용했다는 금융권의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26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0일 인용하면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임원 중징계 권한 일부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다. 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조치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행령 조항 중 괄호 안에 있는 문구에 주목했다. 시행령은 해당 중징계 권한 적용 대상을 상호저축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 임원 외 금융회사 CEO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근거 규정으로 드는 법조항들이 사전적·포괄적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애초에 CEO 징계를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중징계를 강행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DLF 사태는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을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령층에 집중 판매한 이른바 ‘불완전판매’가 핵심인데,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제재를 규정한 ‘자본시장법’이 아닌 ‘지배구조법’을 들고 나와 징계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문책경고는 금융위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단독으로 징계를 확정 짓기 위해 지배구조법을 적용했단 주장이었다.

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단계에서 금감원의 권한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선 금감원이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한 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문의 일부일 뿐,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행정법원 결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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