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대표 악재 공시 전 주식처분…금융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뉴스1 제공 2020.03.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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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공시 전 주식 매도' 김기석 대표 재판서 첫 증인으로 나서
세금 납부 위해 처분했다 주장엔 "시급성 없었다고 판단"

서울남부지법. © News1서울남부지법. © News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정지형 기자 =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보유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김 대표 등이 실적 악화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처분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금융당국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6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직원 A씨는 "김 대표 등이 회사 실적이 악화되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느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 제이에스티나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던 금융위 소속 직원 중 한 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실적 공시를 내기 전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보유한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매도한 주식의 총액은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8년 영업실적이 보고됐던 지난해 1월 경영보고회의에 참석한 임원 중 퇴직자를 제외한 전원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김 대표 등 대주주일가는 세금납부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금융위는 이들이 급하게 처분해야 할 시급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해 "김 대표와 이모 상무는 남북경협테마주로 분류된 제이에스티나의 주가가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급등하자 자사주 일부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2년 연속 적자실적 공시로 인해 주가 하락 전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 대표와 이 상무는 이날 수의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재판 중간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와 이 상무,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난달 초 기소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영업적자가 대폭 늘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 가족이 '영업적자'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해왔다. 지난해 11월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12월 김 대표와 이 상무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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