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 News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6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전 제이에스티나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던 금융위 소속 직원 중 한 명이다.
A씨는 또 2018년 영업실적이 보고됐던 지난해 1월 경영보고회의에 참석한 임원 중 퇴직자를 제외한 전원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김 대표 등 대주주일가는 세금납부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금융위는 이들이 급하게 처분해야 할 시급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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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해 "김 대표와 이모 상무는 남북경협테마주로 분류된 제이에스티나의 주가가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급등하자 자사주 일부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2년 연속 적자실적 공시로 인해 주가 하락 전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 대표와 이 상무는 이날 수의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재판 중간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와 이 상무,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난달 초 기소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영업적자가 대폭 늘었다고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 가족이 '영업적자'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수사해왔다. 지난해 11월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12월 김 대표와 이 상무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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