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따로 부티크(투자자문사)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라임이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부티크를 내세워 투자자문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 일부는 임 전 본부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감독원도 임 전 본부장과 이 전 라임 부사장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전날인 25일 임 전 본부장을 25일 오전 10시쯤 체포,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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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