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 도운 대가로 억대 수수' 신한금투 전 임원에 영장청구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0.03.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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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 도운 대가로 억대 수수' 신한금투 전 임원에 영장청구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따로 부티크(투자자문사)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은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총 644억 원을 리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액 상당수는 리드에서 쓰이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모 전 리드 부회장 주도 아래 사채 대금을 갚는데 쓰이거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회사로 흘러들어갔다.

검찰은 라임이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이 부티크를 내세워 투자자문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 일부는 임 전 본부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감독원도 임 전 본부장과 이 전 라임 부사장을 사기와 배임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전날인 25일 임 전 본부장을 25일 오전 10시쯤 체포,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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