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조씨의 자발적 협조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IT 법률가들에 따르면, 조씨가 받아 챙긴 가상화폐는 일종의 범죄수익이다. 현행 '범죄수익 은닉 및 환수에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보전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 판례에 따라 범죄수익인 가상화폐의 국가 몰수 여부가 명확해졌다. 앞서 해당사건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가 부적절하다"며 검찰의 범죄수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압수된 비트코인이 모두 특정돼 현존하며 명백한 범죄수익이고 이를 몰수하지 않으면 음란사이트 운영이익을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몰수대상으로 인정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는 "국가가 가상화폐에 대해 형사처벌로 몰수하거나 민사적 압류, 추심 등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물리적 실체와 재산가치를 인정해야한다"면서 "당시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법부가 이를 명확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씨 소유 비트코인은 모두 검찰이 개설한 지갑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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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이송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낸 조씨는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2020.3.25/뉴스1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검경이 국내 거래소의 조씨 지갑관련 가상화폐 거래흔적을 포착한다거나 수사를 통해 범죄와 관련성있는 가상화폐임을 입증하면 몰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별도의 개인지갑인 경우 조씨가 이를 끝까지 감춘다면 몰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구태언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원장과 밸런스 방식으로 실제 개인지갑에는 잔고만 기록되고 프라이빗키로 지갑을 소유하는 것"이라면서 "임의제출은 결국 지갑의 프라이빗키를 알려주는 것인데 수사기관이 특정하기 어려운 해외거래소나 개별지갑이고 프라이빗키를 알려주지 않으면 마치 마늘밭에 묻어놓은 현금다발처럼 몰수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이미 조씨의 계좌 10여개를 파악했는데, 실제 감춰진 계좌가 더 많을 수 있고 일일이 비밀번호를 받아내야 몰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몰수한 가상화폐 소각 또는 공경매 결정해야나아가 몰수하더라도 이를 소각할지 또는 공경매할지 등 처분 문제가 뒤따른다. 아직 국내에서 몰수된 가상화폐를 처분한 사례는 없다. 과거 몰수된 비트코인은 수년째 검찰의 지갑에 보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범죄수익으로 몰수된 자산은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공경매되는데 정부가 이에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서다.
구 변호사는 "불법물은 폐기가 원칙이나 가상화폐는 기술적으로 소각이 불가능하고 정부의 지갑에 넣어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공경매시 가상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특금법이 통과됐고 과세도 이뤄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몰수 가상화폐 처분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철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몰수에 앞서 피의자 본인으로 하여금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도록 한뒤 국가가 이를 범죄수익으로 몰수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