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선임 '대란'…코스닥 상장사 40% 부결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김사무엘 기자, 반준환 기자 2020.03.2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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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감사선임 '대란'…코스닥 상장사 40% 부결


12월 결산법인 정기 주주총회가 한창인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 상당수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이 부결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소 300곳이 감사를 선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사 선임 안건 올린 기업 42% 부결…'슈퍼 주총' 아직 남아
26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25일까지 정기 주총을 진행한 12월 결산법인 코스닥 상장사 544개사(연회 1사 포함) 가운데 121곳(22.2%)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이 부결됐다. 이번 주총에서 감사 선임 안건을 올린 286곳만 보면 부결 비율이 무려 42%에 달한다.

주주총회가 가장 많이 몰리는 '슈퍼 주총 데이'가 아직 남아있는 터라 감사 선임을 못 하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슈퍼 주총 데이'로 꼽히는 오는 27일에는 코스닥 상장사 406곳이 정기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29~31일 주총을 여는 곳도 252곳에 이른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감사 선임 부결 기업은 최소 300곳은 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25%→올해 42%…코스피도 부결 기업 늘어날 듯
앞서 지난해에는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244곳 중 39.4%인 490개사가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렸는데, 이 가운데 25.5%를 차지하는 125개사가 선임에 실패했다. 이는 25일까지 집계된 감사(위원) 선임 부결 기업 수(121개사)와 비슷하다. 아직 주총이 다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 총집계수에 육박하는 기업이 감사 선임에 실패한 것이다.

코스닥만큼은 아니더라도 코스피 기업 가운데 감사 선임 어려움을 겪는 곳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협의회는 지분 구조 등을 분석해봤을 때 올해 감사(위원)를 선임하지 못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지난해(149곳)보다 증가한 238곳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3%룰·코로나 여파…전자투표 도입해도 참여율은 '미미'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입장을 하고 있다. / 사진=수원(경기)=김휘선 기자 hwijpg@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입장을 하고 있다. / 사진=수원(경기)=김휘선 기자 hwijpg@
감사 선임 실패가 속출하는 원인으로는 '3%룰'과 코로나19 여파가 꼽힌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또는 감사위원)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오히려 3%룰 때문에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감사선임 포함)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다. 즉 감사선임을 위해서는 최소 발행주식 25%에 해당하는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야 하는데, 주총에 주주들이 오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7년 말 섀도보팅 폐지로 결의요건 충족은 더욱 엄격해졌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투표권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데, 대주주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 끝에 폐지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총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줄면서 감사 선임 대란이 더욱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0년 전자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참여율은 미미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 투표를 이용한 564개사를 조사한 결과 총 발행주식수 대비 행사율은 5.04%에 불과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최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태에서 이러한 수준의 전자투표율로 감사선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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