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제증명 서류, '정부24'서도 발급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0.03.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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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 포털'정부 24'이용화면/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정부 서비스 포털'정부 24'이용화면/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6일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등의 신복위 제증명 서류를 정부 서비스 포털 '정부24'에서 27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복위 제증명 서류는 금융취약 계층의 서민금융 상담이나 신청 등에 활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신청 등에도 이용된다.

그동안 신복위 제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선 신복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금융취약 계층이 보다 쉽게 관련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24는 부처별로 분산된 민원·정부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플랫폼이다.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신복위 제증명 서류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취업성공패키지용'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 현황 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 완료 확인서 등이다.

이계문 신복위원장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접근 편의를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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