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5일동안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YTN과 연합뉴스TV는 각각 총첨 1000점 가운데 654.01점과 657.37점을 획득했다.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총 4년이다.
연합뉴스TV는 '재승인시 부가된 조건‧권고 이행여부' 세부심사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또 최대주주인 연합뉴스 대표가 연합뉴스TV의 대표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며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가운데 653.39점과 662.95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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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점수가 배점의 50%를 미달했다.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더라도 중점심사사항이 배점의 50%에 미달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TV조선은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로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