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재난생활비, 30일부터 접수…"선지원 후검증"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3.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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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요일. /자료=서울시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요일.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한 '선 지원 후 검증'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증빙이 된 대상자 전원에게 긴급생활비가 주어진다.



공공긴급복지 최초로 중하위 모두 포괄
/자료=서울시/자료=서울시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 가구에 대해 3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1~2인가구 30만 원·3~4인가구 40만 원·4인가구 이상 50만 원)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방식으로 제공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시 10% 추가지급 혜택이 주어진다. 지급 받은 생활비는 경기 진작 효과를 위해 6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는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는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주말(토·일)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찾아가는 접수' 병행…4월15일부터 동주민센터서 현장접수도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2월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2월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 병행한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동네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접수를 받는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접수를 받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민생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기준만 확인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신청하면 소득조회를 통해 해당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만큼 좀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여 여유있게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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