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다 ‘입금’…손석희의 석연치 않은 그간 행보들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2020.03.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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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7년 교통사고·조주빈 협박 입금 등 의문 투성의 과정들…'대쪽' 언론인의 '허술한' 사적 문제 해결

지난 1월 2일 앵커에서 하차한다고 밝힌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JTBC 화면 캡처지난 1월 2일 앵커에서 하차한다고 밝힌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JTBC 화면 캡처


이 대목에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은 손석희 JTBC 사장은 자신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왜 허술하게 처리하거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듯한 행동으로 일관했을까 하는 의문이다.



날카로운 질문,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팩트를 파고드는 고집 같은 그의 지난 태도를 고려하면 자신과 관련된 3가지 ‘사건’에서 보여준 그의 대응 방식은 허술을 넘어 허탈하기 짝이 없다.

최근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흥신소 사장을 사칭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 사장) 가족을 해치라고 내게 돈을 줬다”며 손 사장에게 똑같이 금품을 요구했을 때, 손 사장은 경찰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조씨 요구에 응했다.



JTBC 측의 해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손 사장과 가족이 불안함을 느낀 데다 증거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는 것이다.

조씨는 손 사장의 교통사고 ‘뺑소니 영상’이 있는 것처럼 속여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1500만원을 뜯어냈다. 뺑소니 의혹 사건에 휘말리기 싫고 가족의 불안을 떨쳐내고 싶어 손 사장이 경찰보다 입금을 더 손쉬운 방법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JTBC도 ①손 사장은 ‘태블릿 PC’ 보도 이후 지속적인 테러 위협을 받아 늘 민감했다 ②위해를 가하려는 김씨가 아니더라도 조씨가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신고를 미뤘다를 입금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36년 언론 생활 동안 손 사장은 어떤 테러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대쪽’이나 ‘지조’의 태도를 간직해 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점을 높이 평가해 왔기에 이런 문제에서도 ‘당당하고 상식적’인 길을 손 사장이 걸을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조씨의 협박이 테러 위협이라면, 그간 손 사장은 수많은 테러 위협에 ‘입금’으로 대처했다는 뜻일까.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된 텔레그램 내용 때문에(JTBC 해명)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면 보이스피싱에도 손 사장은 가장 손쉬운 먹잇감의 주인공이 되기 쉽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의구심은 여기서 출발한다. ‘손 사장도 당했다’는 공감이 아니라 ‘손 사장만은 안 당한다’는 절대적 신뢰가 큰 까닭에 사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고 설득력있는 사연이 동반되지 않고선 의구심은 쉽게 지울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과정 대신 협박 요구에 끌려다니는 사연을 ‘설득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불의와 맞서 싸우는’ 수호신 역할을 자처해온 그의 지난 경력의 각인된 이미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한 멘트로 감동마저 안겨준 그가 카메라 뒤에서 허술한 듯한 대처를 보여주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br>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과정이 석연치 않은 장면은 과거에도 2차례 더 있었다. 2017년 4월 과천 한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과정에서도 손 사장은 ‘상식 밖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왜 좁은 골목길을 쏜살같이 달렸는지, 왜 견인 기사가 트렁크를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질주했는지, 왜 1년 6개월 뒤 피해자에게 전화해 동승자 여부를 캐물었는지 의구심 투성이었다.

손 사장은 사고가 난 날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날 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하는 일반인의 상식적인 절차는 이 상황에서 하나도 엿보이지 않았다.

입금으로 합의하는 방식이 비상식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이 ‘필연적’이거나 ‘설득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2010년에도 손 사장은 오토바이 접촉 사고를 내며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 오토바이 피해자는 사고수습 없이 질주한 손 사장 차를 쫓아가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춰 세웠다. 당시 피해자는 “젊은 여성 동승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손 사장은 그날 합의금 30만원을 입금했다. 지난해 이 사건이 알려지자 손 사장 변호인 측은 “공소시효가 지난 일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2건은 모두 ‘뺑소니’처럼 질주하다 막다른 골목에서 피해자와 입금 합의로 무마됐다. 그 과정은 어떤 드라마보다 흥미롭다. 조주빈씨의 협박 과정에서 돈을 건넨 과정은 일반인 입장에선 수긍이 가면서도 ‘손석희’ 입장에선 허술하다.

정치인보다 더 유명하고 영향력이 큰 그가 투명한 절차 대신 뒷거래에 빠진 필연적 배경이 여전히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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