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잘된단 말에 200만원 결제…아빠가 당했다" 광고 분쟁 급증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03.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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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기정통부사진=과기정통부


ICT분쟁조정신청 추이/ 자료=과기정통부ICT분쟁조정신청 추이/ 자료=과기정통부
"포털사이트 검색상위에 올려준다고 해서 200만원 결제했는데...검색이 안됩니다." (한 식당운영자)



지난해 식당이나 미용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분쟁조정 신청이 17% 늘어나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ICT분쟁조정 지원센터를 통해 전자거래와 온라인광고,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에 걸쳐 접수한 분쟁조정신청은 총 2만 6854건으로 2018년 2만 2907건보다 17%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 쇼핑 이용 증가와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광고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쇼핑 거래 분쟁조정건수가 2만 8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기간 11% 증가했다. 판매자의 반품이나 환불거부, 구매자 단숨변심에의한 거래 취소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광고 분야의 경우 5659건으로 2018년(3371건)보다 68%가량 증가했다. 이는 음식, 쇼핑몰, 도소매 등 소상공인 업종의 검색광고 분야에서 계약 내용이 다르게 이뤄진 것이 원인이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명 포털사 광고담당자를 사칭하거나 포털 키워드 상위링크 등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식의 기망행위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해도 대행자가 사례비 명목으로 계약금의 극히 일부만 환불해주는 행태가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과기정통부는 전화로 온라인 광고권유를 받을때 계약주체나 약관, 광고비산정방식, 실행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넷주소 분쟁의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 정체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228건으로 69%가량 감소했다. 반면 정보보호분야의 분쟁은 122건으로 늘었는데 한 해동안 388%가량 폭증한 것이다. 이는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불량 등 경비보안 서비스 등에서 분쟁이 원인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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