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기정통부
ICT분쟁조정신청 추이/ 자료=과기정통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ICT분쟁조정 지원센터를 통해 전자거래와 온라인광고,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야에 걸쳐 접수한 분쟁조정신청은 총 2만 6854건으로 2018년 2만 2907건보다 17%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 분쟁조정건수가 2만 8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기간 11% 증가했다. 판매자의 반품이나 환불거부, 구매자 단숨변심에의한 거래 취소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광고 분야의 경우 5659건으로 2018년(3371건)보다 68%가량 증가했다. 이는 음식, 쇼핑몰, 도소매 등 소상공인 업종의 검색광고 분야에서 계약 내용이 다르게 이뤄진 것이 원인이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명 포털사 광고담당자를 사칭하거나 포털 키워드 상위링크 등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식의 기망행위가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해도 대행자가 사례비 명목으로 계약금의 극히 일부만 환불해주는 행태가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과기정통부는 전화로 온라인 광고권유를 받을때 계약주체나 약관, 광고비산정방식, 실행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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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 분쟁의 경우 인터넷주소 등록 정체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228건으로 69%가량 감소했다. 반면 정보보호분야의 분쟁은 122건으로 늘었는데 한 해동안 388%가량 폭증한 것이다. 이는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불량 등 경비보안 서비스 등에서 분쟁이 원인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