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본 '코로나 정부지원 대출' 광고,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0.03.26 12:00
글자크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 광고 사례 /사진=금융감독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 광고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공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 '정부지원 대출'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대부업체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경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 대출광고가 급증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광고는 주로 페이스북 등 SNS(소셜미디어)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한 이름, 로고를 내걸고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는 방식이다. 정부기관 로고를 교묘하게 바꾸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섞어 '근로자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만든 불법 대부광고도 많다.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가짜 기사로 연결해 신뢰감을 주거나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신용불량자 신청 불가' 등 문구로 경계심을 낮추기도 한다.

1금융권 대출상품을 가장한 광고도 떠돈다.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을 넣어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대출 광고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 문자에 답장한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한 뒤 불법대출을 유도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SNS나 문자메시지로 금융상품 대출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 대출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 광고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올해 1월부터 3월24일까지 2만922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6% 급증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