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 금리 '청년전세대출', 만 34세 이하도 받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3.26 12:00
글자크기
연 1.8% 금리 '청년전세대출', 만 34세 이하도 받는다


다음달부터 만 34세 이하도 최저 연 1.8%의 낮은 금리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9~25세 미만은 종전 대비 평균 0.46%포인트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아 연간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 1만가구를 2025년까지 청년들에게 시세 대비 30~50%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하나로 청년 대상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대상 연령은 종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신설되는 만 25~34세 이하 대상 대출은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이면 된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 이하이며, 금리는 연 1.8~2.4%다. 이들이 기존의 일반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면 금리가 연 2.3~2.9%로 청년 전용 대비 최대 1.1%포인트 높다.

만 19~25세 미만 청년 대상 전세대출도 금리가 낮아진다. 보증금 5000만원, 대출한도 3500만원 이하가 대상인 이 대출은 금리가 종전 연 1.8~2.7%에서 연 1.2~1.8%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가 평균 0.46%포인트 인하돼 가구당 연간 24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전용 버팀목, 중기취업 전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 청년 대상 기금대출울 지난해 9만8000가구가 이용했는데 추가로 1만1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도 2025년까지 1만가구 공급한다. 올해는 1000가구가 나온다.

정부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역세권 위주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시세보다 30~50% 저렴하게 청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가구당 매입 단가를 종전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오피스텔, 고시원 뿐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