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김창현 기자 chmt@](https://thumb.mt.co.kr/06/2020/03/2020032517083698080_1.jpg/dims/optimize/)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월 31일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고 결심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에 대한 해석기준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이 지연됐다. 또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었다.
또 검찰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공범 관계로 지목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은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