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봇물…상폐 쏟아지나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0.03.2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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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감사의견 '거절' 봇물…상폐 쏟아지나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가 한창인 가운데 회계법인 감사의견을 거절당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인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도 수두룩해 상장폐지 기업이 무더기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 8곳…상장폐지 대상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정적·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27곳이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메디앙스, 코나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이 가운데 7곳은 2018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이들 7개사는 피앤텔, EMW, 에스에프씨, 에스마크, 하이소닉, 크로바하이텍, 파인넥스 등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신한, 하이골드8호, 유양디앤유 등 3곳이 2019년회계연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중 신한은 2년 연속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은 상장폐지 대상이다. 해당 기업들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다음 달 9일 이후 7일 이내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거래소는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고 상장을 유지해왔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매매거래는 지난해부터 계속 정지된 상태다.


코로나19로 감사보고서 제출 늦어지기도…상폐 대상 기업 더 늘어날듯
지난해 이후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영향도 상당했다는 지적이다. 2018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는 25곳이었으나, 신(新)외감법 도입된 이후인 지난해 비적정 감사 의견 상장사는 37곳에 달했다.

대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코스닥 32개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진=예스코홀딩스 제공/사진=예스코홀딩스 제공
감사의견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곳도 속출했다. 이날까지 한국테크놀로지, 코오롱티슈진, 럭슬 등 코스닥 32개사가 이번 회계감사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아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LS그룹 계열사인 도시가스 업체 예스코홀딩스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았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이라도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별다른 제재는 없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란 기업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회계 정보가 적절한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회사가 발표하는 수치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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