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봇물…상폐 쏟아지나](https://thumb.mt.co.kr/06/2020/03/2020032517000766031_1.jpg/dims/optimize/)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 8곳…상장폐지 대상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정적·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27곳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신한, 하이골드8호, 유양디앤유 등 3곳이 2019년회계연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중 신한은 2년 연속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고 상장을 유지해왔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매매거래는 지난해부터 계속 정지된 상태다.
코로나19로 감사보고서 제출 늦어지기도…상폐 대상 기업 더 늘어날듯 지난해 이후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영향도 상당했다는 지적이다. 2018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는 25곳이었으나, 신(新)외감법 도입된 이후인 지난해 비적정 감사 의견 상장사는 37곳에 달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대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코스닥 32개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진=예스코홀딩스 제공](https://thumb.mt.co.kr/06/2020/03/2020032517000766031_2.jpg/dims/optimize/)
유가증권시장에서도 LS그룹 계열사인 도시가스 업체 예스코홀딩스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았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이라도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별다른 제재는 없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란 기업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회계 정보가 적절한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회사가 발표하는 수치의 신뢰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