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찰 포기한 SM면세점, 서울시내 특허도 반납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유승목 기자 2020.03.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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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임대료 인하 면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도 해당 안돼…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사진제공=SM면세점/사진제공=SM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을 중도포기했던 SM면세점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도 반납하기로 했다. 코로나19(COVID-19)로 영업 유지가 힘들어지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이어 서울시내면세점 운영도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SM면세점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면세점 운영은 오는 9월30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특허권 반납 후 관할세관과 협의해 영업종료일은 변경될 수 있다.



김태훈 SM면세점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입·출국객이 전무한 상황(입국금지/제한 157개국)과 정부의 제한된 지원정책으로 누적된 적자와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SM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소·중견 DF8·DF9(전품목)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마지막에 입찰을 포기했다.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운영은 오는 8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SM면세점은 앞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2023년 1월18일까지),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2024년 5월30일까지, 5년 갱신 가능) 면세점만 남겨두게 된다.

SM면세점은 정부 지원에서도 제외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찰과 같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체 절반 정리한 SM면세점
(인천공항=뉴스1) 성동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4000명을 넘어선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3.2/뉴스1(인천공항=뉴스1) 성동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4000명을 넘어선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3.2/뉴스1

SM면세점이 이 같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근 정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기 때문이다.

항공업을 포함한 관광업계와 고용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어느정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면세업은 제외돼 고용유지도 힘들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중소 면세기업에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25%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SM면세점은 중소 면세점에 해당되지 않아 이달부터 3개월 납부유예(무이자)만 받게 됐다.

SM면세점 관계자는 "공항 임대료 인하도 면제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도 해당되지 않는 등 누적된 경영악화에 따른 후유증이 가중돼 이 같은 선택을 할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SM면세점은 2015년 서울시내면세점 14대 1의 경쟁을 뚫고 첫 중소·중견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5년간 서울 시내 면세점과 인천공항 면세점을 중심으로 사업 확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도 키워왔지만 코로나19 타격은 막기 힘들었다.

SM면세점은 향후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과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사업역량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영하던 곳 절반을 줄이게 되면서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SM면세점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브랜드 협상, 인력 재배치 이후 구조조정을 진행해 인력 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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