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정적·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27곳이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메디앙스 (3,170원 ▼100 -3.06%), 코나아이 (17,320원 ▼640 -3.56%)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신한 (330원 ▼74 -18.3%), 하이골드8호 (2,015원 ▼40 -1.9%), 유양디앤유 (3,520원 ▼80 -2.22%) 등 3곳이 2019년회계연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중 신한은 2년 연속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고 상장을 유지해왔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매매거래는 지난해부터 계속 정지된 상태다.
이를 두고 올해도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 기업이 쏟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인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개정으로 회계 감사가 꼼꼼해지면서다. 실제로 2018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는 25곳이었으나, 신(新)외감법 도입된 이후인 지난해 비적정 감사 의견 상장사는 37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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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도 있어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9일까지 69개사가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지연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7개다. 이들 기업은 이스트아시아홀딩스 (92원 ▼6 -6.12%), 크로바하이텍 (1,066원 ▼52 -4.65%), 화진 (211원 ▼169 -44.5%), 라이트론 (3,260원 ▲125 +3.99%), KJ프리텍 (1,935원 ▼37 -1.88%), 캔서롭 (4,305원 ▼105 -2.38%) 등이다. 크로바하이텍 (1,066원 ▼52 -4.65%)은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제재 면제 신청 기업 중 한류AI센터 (1,080원 ▼140 -11.48%)는 자회사 한류타임즈 (101원 ▼93 -47.94%)가 2018년도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감사의견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은 곳도 속출했다. 이날까지 한국테크놀로지 (334원 ▲2 +0.60%), 코오롱티슈진 (10,630원 ▼120 -1.12%), 럭슬 (21원 ▼1 -4.55%) 등 코스닥 32개사가 이번 회계감사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아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LS그룹 계열사인 도시가스 업체 예스코홀딩스 (38,400원 ▼100 -0.26%)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았다. 다만, 코스피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이라도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별다른 제재는 없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란 기업이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회계 정보가 적절한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회사가 발표하는 수치의 신뢰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