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中企 민간부담금·기술료 감면…"221억 재정지원 효과"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0.03.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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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국내 중소기업들의 R&D(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를 낮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올해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부담금 및 기술료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지원받는 인건비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 기술 사업화 과제는 대덕·부산·광주·전북·대구 등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이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하는 과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선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 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이 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또 그동안 신규 채용 인력만 포함됐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지출 인정 범위도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업당 4250만원(중소기업 기준)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R&BD) 과제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당 1700만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정부의 적극행정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과제에서 총 221억원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미래성장 동력인 R&D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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