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20.1.15/뉴스1
하지만 자동차는 포함돼 있지 않다. 윤 총장은 양쪽 눈 시력 차이로 자가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검찰총장에게 제공되는 관용차를 이용한다. 사업체 대표인 김씨 역시 자가 명의의 자동차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다.
올초 제주지검장과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이동한 박찬호 검사장과 조상준 검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2006년식 그랜져TG와 2016년식 싼타페를 각각 한대씩 보유하고 있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2018년식 G80(제네시스)를, 조상철 수원고검장은 2018년식 그랜저하이브리드를, 박순철 검사장은 2017년식 그랜져를 각각 재산 내역으로 밝혔는데 배우자 명의로 신고된 재산이다.
문홍성 검사장은 2011년식 제네시스와 2001년식 옵티마 두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배우자 명의다. 이정희 검사장은 2007년식 아만티(오피러스) 한 대를 본인 명의에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변경해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동안 검사장으로 승진하면 관용차를 제공받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권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검사장 관용차 제도가 폐지됐다. 현재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서울·부산· 수원고검장 등 5대의 관용차만 제공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검사장들은 자가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