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20.1.15/뉴스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정기재산변동공개내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총 66억838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총장이 신고한 재산 내역은 배우자 김건희씨 예금 50억2731만원과 토지, 서초동 아파트와 윤 총장 본인의 예금 2억여원이 포함됐다. 비상장 주식 등 유가증권을 비롯한 기타 자산은 신고 내역에 없다.
역시 60억원대 '부자 검사장'인 양부남 부산고검장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다. 대신 배우자 명의로 2006년식 산타페와 2018년식 벤츠E300을 신고했다.
문홍성 검사장은 2011년식 제네시스와 2001년식 옵티마 두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배우자 명의다. 이정희 검사장은 2007년식 아만티(오피러스) 한 대를 본인 명의에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변경해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동안 검사장으로 승진하면 관용차를 제공받아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권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검사장 관용차 제도가 폐지됐다. 현재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서울·부산· 수원고검장 등 5대의 관용차만 제공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검사장들은 자가 승용차를 이용해 출퇴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