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뉴스1
이에 따라 임대 전, 임대 중, 임대 후 등 기간별로 지켜야할 16개 의무사항과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등 제재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사업자 의무사항 확인서 서명, 임대주택 면적 표기 방식 개선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추진계획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유의사항을 팸플릿 형태로 안내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규칙 개정을 통해 사전에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숙지한 뒤 등록을 결정하라는 의미에서 신청서 양식에 새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새로 포함된 의무사항 확인서. /자료=국토교통부
신청서 세부 작성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아닌 신규 취득 예정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 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중 구체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임대주택 면적 표기 방식도 보다 구체화된다. 지금까지 40㎡ 이하, 40~60㎡, 60~85㎡ 등 재산세 부과 기준인 3가지 구간 중 택일했는데 앞으로 개별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전용 면적을 써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민간임대주택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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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주소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소재지를 자동 정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등록 후 폐업 등으로 과세 당국의 세원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개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입주자격 소득기준 변경(3인 가구 이하, 가구당->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내용도 신청서 양식에 반영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제공해야 할 담보물건 정보 관련 문구를 '담보물건 설정 여부'에서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로 수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선순위 담보권 범위가 일반 재산권 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등기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로 확대되면 계약 전 임차인에 제공하는 정보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올해 임대차계약 위반 집중 단속…6월 말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2017년 말 25만9000명(98만호)이었던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말 48만1000명(150만8000가구)로 대폭 증가했다. 등록임대주택 가운데 91.9%는 공시가격 6억 이하이며,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비중은 74.4%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법위반 전수 조사에 나선다. 임대의무기간 및 연간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법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사업자 등록말소 및 기존에 제공한 세금감면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에 앞서 6월 말까지 임대차계약 변경 내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는 과태료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