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사업자에 '의무사항 확인서' 받는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03.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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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뉴스1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뉴스1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사업자의 의무사항과 법위반시 제재사항이 요약된 확인서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임대 전, 임대 중, 임대 후 등 기간별로 지켜야할 16개 의무사항과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등 제재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사업자 의무사항 확인서 서명, 임대주택 면적 표기 방식 개선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추진계획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확인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유의사항을 팸플릿 형태로 안내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규칙 개정을 통해 사전에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숙지한 뒤 등록을 결정하라는 의미에서 신청서 양식에 새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새로 포함된 의무사항 확인서. /자료=국토교통부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새로 포함된 의무사항 확인서. /자료=국토교통부


신청서 세부 작성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아닌 신규 취득 예정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 사업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중 구체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임대주택 면적 표기 방식도 보다 구체화된다. 지금까지 40㎡ 이하, 40~60㎡, 60~85㎡ 등 재산세 부과 기준인 3가지 구간 중 택일했는데 앞으로 개별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전용 면적을 써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민간임대주택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주소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소재지를 자동 정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등록 후 폐업 등으로 과세 당국의 세원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개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입주자격 소득기준 변경(3인 가구 이하, 가구당->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내용도 신청서 양식에 반영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제공해야 할 담보물건 정보 관련 문구를 '담보물건 설정 여부'에서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로 수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선순위 담보권 범위가 일반 재산권 뿐만 아니라 가압류, 가등기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로 확대되면 계약 전 임차인에 제공하는 정보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올해 임대차계약 위반 집중 단속…6월 말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2017년 말 25만9000명(98만호)이었던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말 48만1000명(150만8000가구)로 대폭 증가했다. 등록임대주택 가운데 91.9%는 공시가격 6억 이하이며,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비중은 74.4%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법위반 전수 조사에 나선다. 임대의무기간 및 연간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며 법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사업자 등록말소 및 기존에 제공한 세금감면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에 앞서 6월 말까지 임대차계약 변경 내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는 과태료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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