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박사방을 비롯해 일명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25일 정오 기준 동의 수 188만명을 넘었다.
이에 법무부는 가담자 전원을 엄정조사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고, 경찰도 가담·방조한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사진=네이버 캡처
한 누리꾼은 최근 네이버 지식인에 'n번방 참여자 처벌받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다른 방하고 착각해서 실수로 n번방을 들어가고 실수로 영상 몇 개 받았다. 사건 터지고 회원 탈퇴하고 텔레그램 삭제했다"며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냐. 눈팅만(보기만)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박사방, n번방 등에 '우연히' '실수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같은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대를 받거나 접속링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링크는 대화방 운영진이 요구하는 인증을 하거나 돈을 지불해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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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우연히'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에 가입만 해 뒀다고 우연히 접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하기 위해 텔레그램 본사를 접촉 중이다. 또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거나 음란물을 공유한 유료회원들에 대한 신원 특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도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