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우연히"…n번방 회원들의 새빨간 거짓말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0.03.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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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검거되면서 이 대화방 참여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온라인에선 처벌 대상이 될지 두려워하는 참여자들의 흔적도 늘어가고 있다.

박사방을 비롯해 일명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25일 정오 기준 동의 수 188만명을 넘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법무부는 가담자 전원을 엄정조사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고, 경찰도 가담·방조한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n번방, '실수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사진=네이버 캡처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사진=네이버 캡처
n번방 참여자에 대한 강력 처벌 여론이 커지고 수사당국도 엄벌 의지를 밝히면서 일부 참여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실수로' '우연히' n번방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벌 가능성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주말에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텔레그램 탈퇴'가 오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최근 네이버 지식인에 'n번방 참여자 처벌받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다른 방하고 착각해서 실수로 n번방을 들어가고 실수로 영상 몇 개 받았다. 사건 터지고 회원 탈퇴하고 텔레그램 삭제했다"며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냐. 눈팅만(보기만)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박사방, n번방 등에 '우연히' '실수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같은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대를 받거나 접속링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링크는 대화방 운영진이 요구하는 인증을 하거나 돈을 지불해야 알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우연히'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에 가입만 해 뒀다고 우연히 접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하기 위해 텔레그램 본사를 접촉 중이다. 또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암호화폐를 지불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거나 음란물을 공유한 유료회원들에 대한 신원 특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도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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