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위장시설 현장점검반. /사진=김지훈 기자
행방이 묘연했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이만희 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두 차례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며 사과했다.회견을 마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영생불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총 3개의 질문만 받고 퇴장해 취재진의 원성을 샀다.한편, 이만희 총회장의 손목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시절에 제작된 시계가 포착돼 화제가 됐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시는 손해 규모가 현재보다 높아질 여지도 있다고 보고 이번 소송가액을 책정했다. 소송가액이 '2억원 이하'로 책정되면 단독 판사 재판부가 사건을 맡고, 2억원을 초과하면 합의부에 배당된다.
살인죄 등 고발·법인은 취소 수순…신천지 "책임감 갖고 최선의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지난 13일 개최한 청문회는 신천지측의 참여 없이 종결된 상태다. 신천지 법인은 이달 안에 서울시로부터 설립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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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 등기를 열람한 결과 법인 설립 목적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영계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예루살렘성이 임하는 곳으로서 영원한 천국복음 증거 전파를 통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세상을 진리로 소성함을 선교의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됐다.
사업 내용으론 △영원한 성경 복음의 전도 △하나님 나라 문화의 보급·창달 △전국에 지부회·지교회·신학원을 통해 천국복음 선교 운동 등이다.
법인 대표자인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 이사가 모두 6명 재직하고 있다. 서울시의 설립허가 시기는 2011년 11월 16일, 자산은 3억1500만원이다.
신천지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는 방역 당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행정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고 법인 해체가 신천지 해체를 뜻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