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도, 한진 의결권 5%만 행사 가능"…'3자 연합' 빨간불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3.24 15:53
글자크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반(反) 조원태 연합' 측이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잇따라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도건설의 한진칼 주주총회 의결권은 5% 이내에서만 인정돼야 하고,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합계 8.2%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건설은 지난 1월10일에야 주식 보유목적을 '투자목적'이 아닌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 공시했다. 그러자 반도건설이 과거 주식보유 목적을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한진칼 측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반도건설 측은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돼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도개발 등은 반도그룹 권홍사 회장이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이 추단된다"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의나 중과실로 보고를 하지 아니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유 주식 중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날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의 한진칼 지분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진칼 주식 약 3.8%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은 조 회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스홀딩스 측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사실상 조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특별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량보유변동보고 시 이들 단체의 주식을 합산해서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했고, 결과적으로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조 대표와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그레이스홀딩스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