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반도건설의 한진칼 주주총회 의결권은 5% 이내에서만 인정돼야 하고,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4일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반도건설 측은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돼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면서 "보유 주식 중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날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의 한진칼 지분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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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주식 약 3.8%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은 조 회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스홀딩스 측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사실상 조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특별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량보유변동보고 시 이들 단체의 주식을 합산해서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했고, 결과적으로 대한항공 자가보험 등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조 대표와 특수관계인 또는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그레이스홀딩스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