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2만원대에서 거래되던 웨이브일렉트로는 1만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증시 전반이 침체하면서다. 19일에는 1만4750원에서 1만350원까지 29.83% 하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특히 평소 많아야 4억원 안팎이던 외국인 순매도액이 19일 하루에만 20억원에 달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2016년부터 웨이브일렉트로에 투자를 했다"며 "회사 비전을 보고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 개인 주주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수량을 많이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대주주 요건에 들게 됐고 2018년 유행하던 CFD 계좌를 알게 됐다"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CFD로 매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CFD는 일종의 TRS(총수익스와프) 거래다. 개인이 일부 증거금을 맡기면 증권사가 이를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을 산다.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고 증권사는 중개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구조다.
국내 증시가 또 다시 급락 마감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전 거래일 대비 코스피 83.69p(5.34%) 하락한 1482.46, 원/달러 환율 20원 오른 1266.5원, 코스닥 23.99p(5.13%) 내린 443.76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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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CFD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증거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주식 거래대금의 10∼40%"라며 "이는 투자 종목마다 다르며 우량 종목일수록 증거금률이 낮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달 들어 국내 증시가 급락을 거듭하면서 CFD 반대매매로 의심되는 투매가 쏟아져나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파크시스템스 (153,800원 ▼6,000 -3.75%), 호텔신라 (57,600원 ▲400 +0.70%), 이오테크닉스 (238,000원 ▼8,000 -3.25%) 등의 대규모 매도세가 CFD 반대매매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4년여 전부터 확산하기 시작한 CFD는 지난해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하면서 더 늘어나는 추세다. CFD는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이 밖에 대주주 요건이 계속 강해지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다. 대주주로 지정되면 주식 매각 시 최대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을 덜면서 투자 효과는 유지하기 위해 CFD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웨이브일렉트로의 사례에서 보듯 CFD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단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일 수 있다"며 "그러나 손실이 날 경우에는 그 규모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