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대비' 우체국 비상근무…"거소투표자, 1~2일 먼저 우체통에"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20.03.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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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4월15일 특별소통기간…코로나19확진자·자가격리자도 '거소투표'

2일 오전 서울 한 우체국을 찾은 시민들이 '서울지역 우체국 마스크 미판매' 안내문구를 보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2일 오전 서울 한 우체국을 찾은 시민들이 '서울지역 우체국 마스크 미판매' 안내문구를 보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련 우편물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선거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2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는 투표안내문 약 2245만통과 사전투표 용지회송 등이 약 213만통 등 총 3158만통의 우편물 소통이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 및 전국 우체국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도 선거우편물 소통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이동이 불편한 국민이나 코로나19 확진자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해야 하는 거소투표자들은 회송우편물이 선관위에 송달되는 1~2일을 고려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편함에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은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살고 있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경우 그 사유를 봉투 표면에 기재해 우편물 반송함에 넣어달라고 했다. 선거우편물을 은닉·훼손하거나 무단 수거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우편물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배원의우편물 배달시 관계기관과 선거인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선상 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거소 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국민이 관할 시·구·군(읍·면·동)장에게 신고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도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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