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보가 시민당 후보 선거운동 가능" 선거법 반대로 말한 이해찬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20.03.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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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당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지역구) 후보들이 그 쪽(더불어시민당)에 가 있는 비례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잘못 알고 한 발언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 대표나 간부는 다른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는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88조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88조에 언급되지 않은 당이나 당 대표, 간부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이 대표 발언은) 선거법을 반대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선거 운동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 측 설명에 따르면 이 규정 역시 '시민당으로 옮겨간' 민주당 추천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관위 관계자는 "실제 선거운동의 양태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이 대표 발언대로) 민주당 후보가 시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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