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제도 7년만에 부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신속인수제도는 특정 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해주기 때문에 특례 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신속인수제도를 내놓은 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을 도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 중소·중견기업 뿐만이 아니다. 항공, 해운 등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중견기업인 LCC(저비용항공사) 뿐만 아니라 대기업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대부분 노선을 중단하거나 감축했다.
첫 대상기업은? 항공사 유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입국 제한 등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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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인수제도 첫 대상기업으로 항공사가 거론되고 있다. 항공업계도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회사채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원하고 있다. 산은이 인수한 회사채 중 일부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된다. 홍 부총리는 "인수한 채권은 신보 보증을 통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항공사는 금융회사 차입보다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을 합치면 4조666억원이고 사채와 ABS를 합친 잔액은 4조393억원으로 비슷하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사채 비중이 더 높다. 아시아나항공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금융회사 장·단기 차입금은 7373억원이나 주식담보부차입, CP(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ABS(자산유동화증권) 등을 모두 합치면 1조3105억원에 이른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사채와 ABS 잔액 9510억원 중 올해에만 5440억원을 갚아야 한다. 여기에 CP와 전자단기사채 등을 합치면 8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한은, 적극적으로 나서야…공개시장 대상증권에 회사채 포함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으로 출근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은이 유동성 지원에 애써준 건 감사하지만 아직 문제의식이 안일해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이례적으로 비판한 것도 회사채 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은법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도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금통위가 결정만 내리면 바로 회사채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4일 금융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증권시장안정, 채권시장안정, 단기자금시장 대책을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