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건조기 '1등급 효율'에도 10% 환급금 못 받는다, 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0.03.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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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이 지난 1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디지털프라자 메가스토어 강남본점에서 열린 '그랑데 AI세탁기·건조기' 출시 행사에서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이 지난 1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디지털프라자 메가스토어 강남본점에서 열린 '그랑데 AI세탁기·건조기' 출시 행사에서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금액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정책이 23일부터 시행된다.

가전제품을 산 뒤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영수증 등을 첨부해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개인별로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정책이다. 환급 사업에 배정된 정부 예산 1500억원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환급대상 제품은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제습기·냉온수기·진공청소기 등 10가지다. 스탠드 에어컨과 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 일반 세탁기는 2등급까지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필수가전으로 각광받는 건조기는 환급대상에서 빠졌다. 1등급 효율의 건조기를 구매해도 10% 환급을 받지 못한다.

환급대상 제품을 선정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을 고려하는데 1등급 건조기가 삼성전자 제품 하나라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은 건조기는 삼성전자 '그랑데 AI(인공지능)'가 유일하다.



삼성전자 (78,600원 ▲3,100 +4.11%)는 대신 환급정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그랑데 AI'를 구매한 고객에게 12만원 상당의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건조기 외에 아직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없는 무선청소기도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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