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부사장)이 지난 1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디지털프라자 메가스토어 강남본점에서 열린 '그랑데 AI세탁기·건조기' 출시 행사에서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가전제품을 산 뒤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영수증 등을 첨부해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개인별로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정책이다. 환급 사업에 배정된 정부 예산 1500억원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환급대상 제품은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제습기·냉온수기·진공청소기 등 10가지다. 스탠드 에어컨과 진공청소기는 3등급까지, 일반 세탁기는 2등급까지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환급대상 제품을 선정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을 고려하는데 1등급 건조기가 삼성전자 제품 하나라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은 건조기는 삼성전자 '그랑데 AI(인공지능)'가 유일하다.
건조기 외에 아직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없는 무선청소기도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