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19/뉴스1
23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작성한 '2020년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지자체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또는 변경하는 제도가 타당한지, 기존 제도와 중복되진 않은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도입한 일회성 사업을 모두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통상 60일 걸리는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하지 않으면 재난 대응처럼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 도입 땐 복지부-서울시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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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복지부는 중앙정부와 협의 없는 청년수당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청년수당을 새로운 복지제도로 보고 사회보장 신설·변경 제도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복지부는 이듬해 1월 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양측은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와 서울시는 결국 정권 교체 후인 2017년 9월에야 소송을 취하하고 갈등을 봉합했다.
재난수당 개념은 간단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구상이다. 지난달 29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수당을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청원을 올리면서 공론화됐고 여권에서 불을 지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지자체는 전주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취약계층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시는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200만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30만~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가구에 주기로 했다. 경남도도 이날 중위소득 100% 이하 48만3000가구에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긴급재난소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