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산시
앞서 시는 18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했으며 아직 집행되지 않은 50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시는 이날부터 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으며, 코로나19 피해기업 기준에 해당되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1.5~1.75% 금리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은 1.8% 금리로 융자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융자취급은행인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업, 씨티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 제출해 1차 평가를 받은 뒤 시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융자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 기업지원과(031-481-284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