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 연체율 15% 넘었다…소비자경보 발령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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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P2P대출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는 등 계속 상승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7일에도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P2P대출 연체율은 2017년 5.5%에서 2018년말 10.9% 2019년말 11.4%로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지난 2월말에는 14.9%로 높아졌다. 지난 18일에는 15.8%로 15%를 넘어섰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영향이 겹치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이상 돈을 갚지 않으면 연체로 잡힌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법) 시행에 맞춰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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