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뉴스1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0%에 그치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도 비상 국면이어서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기업의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총은 높은 법인세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이번 건의사항에 담겼다.
노동 분야에서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경영상 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경총은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형태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만들어 쟁의 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보험료율 결정 주기 최대 5년 명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또는 축소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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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관계자는 "기업 심리와 투자 활력 회복을 통해 우리 경제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 40대 개선과제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