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이동 제한 조치…진료·애완동물 산책만 허용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20.03.2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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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사진=AFP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사진=AFP


그리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 이동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이동제한 조치) 이것은 마지막 단계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집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감을 보여 주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최소 15일 동안 시행되며 위반 시 150유로(약 20만운)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특별 허가증을 소지하거나 슈퍼마켓이나 약국 방문, 진료 예약, 애완동물 산책 등을 위해 당국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승인을 받은 사람은 외출이 허용될 예정이다.



그리스는 지난 10일 학교와 대학 문을 닫은 후 영화관, 극장, 술집, 체육관, 박물관, 미용실, 상점 등을 점차 폐쇄했다. 14일부터는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등 부분 봉쇄 조치를 취했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이를 무시하고 수도 근처의 해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날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그리스의 누적 확진자는 624명이며, 총 사망자는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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