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엔 1시간 공제 없이 추가 수당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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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하면 1시간은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 이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선제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업무형태가 다른 만큼 해당 규정을 일률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시선제공무원 김모씨와 한모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씨와 김씨는 각각 2016년 4월과 5월에 A국립대학의 시선제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주일에 총 20시간을 일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회에 걸쳐 시간 외 근무를 했는데, 정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를 근거로 이들이 초과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해 수당을 지급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해당 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만 인정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수행할 때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갖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씨와 김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반공무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는 업무형태를 전제로 해 규정된 공제규정을 시선제공무원인 우리에게 일률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씨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한씨에게 27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김씨에게도 11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시선제공무원에게는 '1시간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제 규정이 2012년 8월 처음 신설됐고, 당시에는 시선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 시선제공무원의 경우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선제공무원의 시간 외 근로 업무형태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점심시간을 마친 직후 추가적으로 19시 이전까지 근무를 해 별도의 식사 및 휴게시간을 추가로 가질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 식사 및 휴게시간 등을 갖는 업무형태를 전제로 한 공제 규정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시선제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해 초과 근무 시간을 1시간씩 공제한 것은 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적용대상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 위법하다"며 "정부는 한씨와 김씨에게 각각 공제한 시간 외 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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