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해외 항만의 검역이 강화된 가운데 우리 국적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해외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을 초과할 우려가 나오는 데다 배 안에 비치해야하는 증서와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로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커졌다.
해수부는 지난 17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성혁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한 데 이어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하기로 했다.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가 발행한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인 만큼 해외 당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선원 본인이 고용기간 연장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 발급할 예정이다. 별도 기한 없이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검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세계 해운산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