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n번방·박사방'가입자 수만명 처벌 못하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3.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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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0.03.19.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0.03.19.


성착취 영상물을 찍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단순 가입자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에 대해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실제 처벌을 받게 될 가입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음란물 제작이나 유통·배포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 시청한 것만으론 죄가 되지는 않는다. 음란물이 악성 성착취물이라해도 다르진 않다.

음란물 제작·유포 가담하지 않았으면 처벌 어려워
'박사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와 22일 오전 4시 현재 참여인원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음란물'을 만드는데 직접 역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유포한 경우 외엔 처벌하기 어렵다.



경찰은 박사방 피해자는 74명에 이르고,그중 16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박사방 운영자를 비롯한 공범들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처벌받게 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도 유포했다면 처벌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서도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박사방 주범, 공범들 중에서 아청법 대상 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이들은 이 조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10년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팩트체크]'n번방·박사방'가입자 수만명 처벌 못하는 이유는?


미성년 음란물, '제작·배포·전시·제공+소지' 처벌 'O'…'단순 시청'은 처벌 'X'
따라서 운영자가 아닌 유료회원 중에서도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거나 성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대다수인 일반 유료회원은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최소한 '유포와 판매'에 해당돼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돈을 내고 단순 시청만 했던 회원이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다만 일반 회원이라도 미성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박사방 사건이 터지면서 포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지켜 본 사람도 처벌되느냐", "잠깐 들어가봤다가 탈퇴했는데도 조사받나"라는 등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단순 회원들은 처벌대상이 되진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소라넷 사건에서도 '운영자·제작자·헤비업로더'만 처벌…'단순 회원' 처벌 못해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단순 시청의 경우엔 어느 경우에도 처벌이 되지 않고 다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아청법 대상 음란물은 처벌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아청법 대상 음란물을 일시적으로 다운로드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순 없다.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된다. 특히 '돈'을 받지 않았어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소라넷 사건에서도 아동 음란물을 제작·업로드한 사람과 많은 음란물을 게재한 '헤비업로더' 등은 처벌 대상이었지만 단순 회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소라넷을 공동 운영했던 서울대 등 명문대 출신의 두 부부 4명 중 해외 도피를 하다 자진입국했던 송모(45·여)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송 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등과 함께 호주에서 소라넷을 운영했다. 송씨의 남편과 공동 운영자인 또 다른 부부는 해외에서 아직 귀국하지 않은 상태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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