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8일 조 교육감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세련은 '자녀 차용증 위조 의혹'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보수적 행보를 보여온 단체다. 앞서 조 교육감을 인헌고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경 편성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진행하기 앞서 리허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또다시 연기된다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으나, 정교직 교원을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 지칭해 논란을 샀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만약 교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면 이는 교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고 공개 사가를 통해 교육 수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6일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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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지자 조 교육감은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는 페이스북 생중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쓴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개학 연기를 두고 조정돼야 할 여러 사안을 두고 고민하다가 나온 제 불찰"이라 사과했다.
명예훼손 성립 어려울듯…"피해자 특정 안 돼"
하지만 법조계는 조 교육감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쉽지 않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교사를 지칭하는 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교사라는 직업을 지칭한 것이라 해도 그 범위가 넓다.
또 정보통신기본법 위반죄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보통신기본법 제47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위법요소인 '고의성'을 넘어선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성'이 증명돼야 한다. 조 교육감이 발언을 한 것과 관련 '교사들에게 손해를 끼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조 교육감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졌을 손해가 불분명해보인다"면서 "아울러 조 교육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이 명백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