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박사 조모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 /사진=뉴스1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신상공개 요건은 4가지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국민 알권리 및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보장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경찰·검사는 위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관련 법이 신설된 후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신상공개한 범인은 2010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이었다. 경찰에 잡히기 전까지 그는 8세 초등학생, 10대 미성년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그해 6월 김수철 신상을 공개한 경찰은 "중학생 시절 수차례 성폭행 당했던 경험이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20일 기준 공개된 피의자 신상 정보 /사진=머니투데이
경찰이 '박사'의 신상을 22번째로 공개하면, 살인 혐의와 연관 없는 피의자 중 최초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최소 16명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노예로 부려 음란 영상을 유포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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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박사는 한차례 자해 후 "내가 박사방 박사"라고 자백한 상태다. 또 범죄 혐의도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알려졌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박사)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국민청원 글엔 3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박사 나이는 만 19세가 넘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19일 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다"며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법죄법의 신상공개 요건은 '피해의 중대성'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다.
같은 법은 신상공개는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외부 위원 4명과 내부 위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해 다음주내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