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박사' 새기고 성노예로…신상 밝힌 회원들, 더 잔인해졌다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0.03.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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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의 ‘박사’가 잡혔다. ‘박사’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조모씨(20대)는 텔레그램에 ‘박사방’이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몸에 ‘박사’라는 글을 새기게 하는 등 잔인성이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특히 조씨는 성착취 영상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점에서 n번방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채팅방 가입을 할 때 가입자도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했다. 한배를 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n번방이 최악의 방향으로 진화한 셈이다.



텔레그램 성노예방의 시작, 갓갓의 ‘n번방’
/사진=n번방에 올라왔던 공지글/사진=n번방에 올라왔던 공지글
시작은 ‘n번방’이었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쓴 이가 지난해 2월부터 텔레그램에 여성을 성노예로 부리는 채팅방을 본격적으로 만들었다. 갓갓은 성착취 채팅방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만들었는데, 이를 통틀어 n번방이라고 부른다.

갓갓은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동영상을 탈취해 ‘가족과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텔레그램에 유포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는 말 그대로 채팅방 참여자의 ‘노예’였다. 갓갓 등 채팅방 참여자는 상식을 뛰어넘는 가학적 행위를 피해자들에게 시켰고, 피해자들은 그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행동했다. 영상의 수위가 세지고, 그럴수록 피해자들은 유포의 협박 때문에 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졌다.

n번방이 활개를 치면서 유사 채팅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서로 보유한 음란물을 공유하는 채팅방도 생겼다. 텔레그램의 보안과 익명성을 강조하면서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덕분이었다. 이들은 수시로 채팅방을 만들고 ‘폭파’하면서 흔적을 지웠다.

사라진 n번방, 철저한 유료화 '박사방'의 등장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n번방이 텔레그램을 벗어나 외부로 알려지면 n번방의 활동은 뜸해진다. 이때 ‘박사’가 나타난다. 지난해 9월 조씨는 텔레그램 계정을 ‘박사장’에서 ‘박사’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박사는 텔레그램에서 총기 판매 등으로 사기를 치다가 n번방의 존재를 알고 박사방을 만들었다.


박사는 트위터 등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하고, 얼굴이 나온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노예화’했다. 방식은 n번방과 비슷했다. 점점 수위가 센 영상을 요구했고, 그럴수록 피해자는 협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박사는 이런 범죄를 수익화하고 조직화했다는 점에서 n번방과 다르다.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만들고, 입장료가 △2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의 유료방을 만들었다. 거래는 모두 가상화폐로 진행했다.

박사는 유료방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도 신상공개 등을 요구했다. 동영상이 외부로 유포될 경우 모두 함께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실제 n번방과 달리 박사방은 ‘맛보기’ 영상 외에 성착취 영상은 외부로 많이 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사는 피해자들에게 특정 포즈를 취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범행이 도드라지게 했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몸에 ‘박사’, ‘노예’라는 글을 새기도록 했고, 채팅방 회원에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에 이르고 이중에 미성년자도 다수 있다.

박사는 또 ‘직원’을 뒀다. 채팅방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을 지칭한다. 박사는 이들에게 △피해자 성폭행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등을 시켰다. 박사는 공익요원을 고용해 ‘박사방’ 유료 회원의 신상을 파악해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했다”며 “공범들과도 일체 접촉하지 않는 주도면밀한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사방 관련자 14명을 검거했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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