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누스 "美서 유리섬유 무해 판단..소송 적극 대응할 것"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20.03.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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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 업체 지누스 (12,200원 ▼200 -1.61%)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가 매트리스 방염 재료로 사용되는 유리섬유(Fiber Glass)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누스 관계자는 "CPSC는 2006년 3월 15일 미국 연방정부공보(Federal Register Vol. 71)를 통해 매트리스 방염 재료로 사용된 유리섬유는 실 형태의 '연속 필라멘트'(continuous filament)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며 "지누스는 이를 근거로 연속 필라멘트 유리섬유를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CPSC가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한 매체인 'KMOV4'에 전달한 답변을 통해서도 매트리스 방염 재료로 사용된 유리섬유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지누스는 CPSC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 매트리스 제조사가 매트리스와 외피 사이에 방염 재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염 재료 없이 미국의 방화·방염 규정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누스는 최근 미국 언론에 보도된 소비자 소송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지누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강제로 매트리스 외피를 찢어 개봉하면서 유리섬유에 의한 가려움증 등이 유발된 사건으로,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지누스 관계자는 "이미 다른 주에서 발생한 유사한 소송에서 '지누스 매트리스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유사 소송에 대해 생산물책임(PL) 보험을 통해 대응을 해왔지만, 이번 일리노이주 소송에 대해선 미국 및 다른 지역 소비자의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미국 법인 법률 고문과 전문 로펌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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