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한 롯데호텔은 왜 문을 닫지 않았나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20.03.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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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A씨, 구로 콜센터 아내로부터 감염…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업장 폐쇄 불필요 지침 따라

코로나19 발생한 롯데호텔은 왜 문을 닫지 않았나


롯데호텔 서울 직원이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롯데호텔이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롯데호텔은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역학 조사가 필요 없다는 지침을 따랐고 오히려 추가적인 방역 조치까지 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된 호텔 직원
언제·어떻게 코로나19 감염됐나
20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호텔 본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 A씨가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날(19일) 한 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롯데호텔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직원 A씨는 아내에게서 감염됐다. A씨 아내는 집단감염이 일어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으로 지난 8일 아내의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자 즉각 검사를 실시,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도 8일 해당 부서 팀장과 총지배인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뒤 함께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확진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호텔 관계자는 "A씨가 해당 사실을 보고한 후 즉각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질병관리본부와 연락해 검사 등 관련 지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확진 사실 은폐 지적
"질병관리본부 지침 따랐을 뿐"
이후 일각에서는 롯데호텔이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거나 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다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휴업에 들어간 것과 달리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았단 것이다. 실제 롯데호텔과 같은 곳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은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뒤 3일 동안 휴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롯데호텔은 고의로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방역당국인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가 A씨의 발병장소를 호텔이 아닌 것으로 판단, 별도의 역학 조사나 업장 폐쇄가 불필요하다는 지침을 전달해 영업을 지속했단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 역학 조사는 코로나19 이상 증후 발생 24시간 전부터 시작한다. A씨 경우 이상 증후 발병이 월요일인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고, 주말인 7~8일 출근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또 A씨가 영업 현장이 아닌 호텔 지하 1층에 위치한 백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으로 그 동안 활동반경이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았다는 점도 방역당국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호텔 자체적으로 세부 방역조치 이행
하지만 관련 내용 공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워
롯데호텔은 방역당국 지침과 별개로 영업장 등에 대한 별도의 방역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CCTV를 살펴 A씨가 출근했던 지난 2~6일 사무실, 화장실 등에서 A씨와 접촉한 호텔 직원 53명을 자가격리해 감염 검사를 진행, 해당 인원들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 받았다.

하지만 업장 폐쇄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할 지라도, 호텔 투숙객이나 이용고객들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에서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고객 동선과 겹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확진자가 발생했고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는 점을 알렸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 관계자는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나왔는데 정부가 발표한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사항이라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방역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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