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도 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 내심 못마땅했던 김씨는 올해도 또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자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험료를 낮출 방법을 고민하던 김씨는 본인 소유 자동차의 명의를 아내로 변경하고, 이 차량의 피보험자를 아내로 바꾼 후 본인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부부한정특약'을 포함해 자동차보험에 새롭게 가입하겠다고 연락했다. 아내는 사고를 낸 이력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과연 김씨 부부의 자동차보험료는 싸졌을까.
자동차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정해지는데,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유무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인되기도 하고 할증되기도 한다. 가입 기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한 유사고자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무사고자가 내는 보험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고 유무에 따라 할인·할증을 조정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요율서 상 특별할증 적용대상에는 △보험사기와 같은 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피보험자를 변경해 할증 보험료를 회피하는 등의 경우 등이 해당한다.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해당 가입자에게는 통상 50~60%의 보험료 할증이 부과된다. 보험료 할증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차량 명의를 변경하면서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할증을 피하려다 오히려 보험료가 더 오를 수도 있으니 할증 대상이라면 보험료가 저렴한 다이렉트로 가입하거나 다양한 특약 등 적법한 할인제도를 꼼꼼히 찾아보는 편이 좋다"며 "당장은 사고 이력으로 할증되더라도 그 이후부터 무사고 이력이 몇 년간 쌓이면 다시 보험료가 할인되기도 한다"고 말했다.